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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수급자, 소득만 보면 안 됩니다
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"나는 월급이 없으니 무조건 수급자겠지"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
은행 예금, 집, 자동차, 주식처럼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2025년 현재, 정부는 수급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
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
특히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합산되기 때문에,
조금만 재산이 많아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재산기준을 기준으로,
어떤 재산이 포함되고, 어떻게 계산하는지, 주의할 점까지
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2.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한눈에 보기
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.
아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구분 |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조건 최신정보 | 
| 대도시 (서울, 광역시) | 6,900만 원 이하 | 
| 중소도시 (지방 중소도시) | 4,200만 원 이하 | 
| 농어촌 지역 | 3,500만 원 이하 | 
이 기준을 초과하면,
초과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에 추가합니다.
따라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.
대도시라면 예금, 부동산, 자동차, 주식 등을 합쳐
6,900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.
3.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?
정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
모든 종류의 재산을 평가합니다.
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일반재산: 주택, 토지, 건물
- 금융재산: 예금, 적금, 주식, 펀드
- 자동차: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
- 기타재산: 회원권, 임대보증금
자동차는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2,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
소득 환산에서 제외되거나 유리하게 평가됩니다.
또한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
예금과 적금은 총액이 2,00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됩니다.
4. 재산을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할까?
단순히 "재산이 얼마냐"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.
재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.
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(총 재산 - 기본 재산액) × 환산율(연 4%~6%) ÷ 12개월 = 월 소득 환산액
예를 들어,
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
예금 8,9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,
기본 재산액 6,900만 원을 공제한 후,
나머지 2,000만 원에 대해 연 6% 환산하여 소득에 추가합니다.
이렇게 계산된 소득환산액은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 심사에 큰 영향을 줍니다.
5. 재산 관리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
재산관리는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
다음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.
① 예금은 2,000만 원까지 공제되니 통장 관리 잘하기
② 자동차 기준 완화를 활용해 차량 정리 고려하기
③ 주거용 재산은 일부 공제되니 무조건 불리하지 않음
④ 재산이 많을 경우, 가족 증여나 정리 방법 고려하기
⑤ 재산 변동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 불이익 방지
특히 금융재산은 매년 전산으로 자동 조회되므로,
숨기려 하거나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
수급 탈락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