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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입니다.
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경제적인 이유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며,
지원받는 동안 병원 진료, 주거, 교육 등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.
단, 모든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소득, 재산, 가족 상황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,
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2. 생계급여 수급 조건 한눈에 보기
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구분 | 세부 내용 |
국적 | 대한민국 국적 보유 |
연령 | 나이 제한 없음 (모든 연령 가능) |
소득 |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|
재산 | 지역별 인정 재산 한도 충족 |
부양의무자 | 대부분 기준 폐지, 일부 고소득·고재산자만 적용 |
✅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,
✅ 본인 또는 배우자, 부모, 자녀의 부양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
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👉 생계급여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
3. 소득기준: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2025년 기준 생계급여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입니다.
구체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.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| 생계급여 소득기준 (32%) |
1인 가구 | 2,392,013원 | 765,444원 이하 |
2인 가구 | 3,932,658원 | 1,258,450원 이하 |
3인 가구 | 5,025,353원 | 1,608,113원 이하 |
4인 가구 | 6,097,773원 | 1,951,287원 이하 |
가구원 전체 소득 합계가 위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.
- 근로소득
- 국민연금 수령액
- 임대소득
- 이자소득
- 사업소득
4. 재산기준: 2025년 최신 기준
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끝이 아닙니다.
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 재산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.
지역 구분 | 인정 재산 한도 |
대도시 | 6,900만 원 이하 |
중소도시 | 4,200만 원 이하 |
농어촌 | 3,500만 원 이하 |
예금, 적금, 부동산, 자동차,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
해당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또한, 초과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되기 때문에,
재산이 많으면 소득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.
5. 부양의무자 기준: 대부분 폐지
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돈을 벌면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,
2025년 현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.
단, 부모나 자녀가
- 연 소득 1.3억 원 초과하거나
-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
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 기준을 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,
대부분 본인 소득과 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.
6.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
생계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소득 및 재산 조사 (국민건강보험공단, 금융기관 등 연계)
- 심사 결과 통보 (신청 후 약 30일 소요)
- 수급 결정 시 매달 생계급여 지급
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금액증명원
- 예금 잔액증명서
- 기타 필요한 서류